오늘은 힘겨운 월요일이네요. 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정말 많이 풀린듯하더라고요. 오늘 이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상가건물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실때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궁금한 사항은 검색해보면 모두 나오게 되어졌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졌어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내놓게 되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게 금액이 무시하지 못할 요금이기 때문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있어서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할때에는 무엇보다도 임차인이 조금도 세세학게 살펴보셔야하겠죠. 먼저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셔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채무관계는 어떠한지등 세세히 살펴보시고 보증금을 가장 우선하여 받을수있을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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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7. 15:24